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상향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가구를 보다 많이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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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