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상향: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년가구원 나이기준 확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상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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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