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 개별 가구에서 30세 미만이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개별 가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산정됩니다.

3.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주거약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조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가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수급자로 인정하여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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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