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비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여, 수급권자가 주거급여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년층 등,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항들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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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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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