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수급권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주거급여의 종류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추가하여, 수급권자가 임차 등의 주거 관련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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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