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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