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간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원의 부정한 운영을 방지하고, 교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학원의 학습환경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편법 징수 금지와 제재 강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체육교습 신고관리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동물미용학원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교육 불법행위 관리 강화와 등록 제재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운영과 온라인 교습 및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시험 문항 부정거래 및 출제 개입 금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학원 모집시험 등록사항 추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교습비 초과 징수 무효 반환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