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가 약 29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7.4만 원,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까지 운영되는 현실은 학부모와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교습비등을 게시·표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초과 징수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반환을 강제할 장치가 부족해, 학습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제4항은 표시·게시·고지했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초과해서 받은 부분을 무효로 본다는 내용을 제15조제4항 후단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반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반환 사유와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8조제2항에 초과 징수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광고할 때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제안안은 이 금액을 넘겨 받은 경우의 무효와 반환을 연결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초과 징수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학습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안은 초과분을 무효로 하고 반환하도록 해, 행정상 금지와 학습자의 금전 회복이 따로 움직이던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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