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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