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동물미용업처럼 동물과 관련된 영업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미용학원은 실제로 동물미용과 관련된 교육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습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학원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규제 공백을 줄이고, 동물미용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지켜지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학원법 제17조제1항은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 동안 교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현재 조문에는 등록·시설·교습비·광고 위반과 함께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물미용학원의 동물학대에 관한 별도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제17조제1항에 제13호를 새로 넣어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동물미용학원이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학원 교습 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동물보호법상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제재 취지를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미용 교육에도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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