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교육 시장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이런 거래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하는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현행 제도만으로는 문항 거래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핵심은 불공정한 문항 거래를 금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운영자 책임과 공개·제재를 함께 세우려는 점이에요.
문항 출제와 관련한 거래 자체를 위반행위로 정해 직접 막으려 해요. 지금보다 문항 거래를 독립된 문제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틀이 더 분명해져요.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하거나 의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문항을 실제로 주고받는 단계뿐 아니라, 그 앞단의 부탁과 유도까지 묶어서 막으려는 구조예요.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나 강사가 될 수 없게 해요. 위반 뒤 곧바로 같은 역할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제재가 내부 기록에만 남지 않고 외부에서도 확인되면, 시장의 감시 기능이 같이 작동할 수 있어요.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반이 생기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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