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등록 조건 강화: 현재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만 학원으로 등록되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도 등록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을 학생의 안전과 숙박시설 필요성 등의 기준에 맞추어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원 관리 강화: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과외교습 영역 조정: 현재 과외교습은 학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과외교습도 개인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원의 숙박시설 등록 조건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과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편법 징수 금지와 제재 강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체육교습 신고관리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동물미용학원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교육 불법행위 관리 강화와 등록 제재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운영과 온라인 교습 및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시험 문항 부정거래 및 출제 개입 금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학원 모집시험 등록사항 추가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교습비 초과 징수 무효 반환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