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해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 2.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요구하거나 의뢰·협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위반 사항 발생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과 사교육 업계 간의 부적절한 시험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입시 질서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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