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의료기관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해 결정하는 대신, 감염병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경영악화 지원 방안 도입
2.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3.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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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