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위탁 관리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3. 입주민 안전 증진: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및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