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규정이 현행법에 있으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상승으로 체납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새롭게 추가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관리비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감소하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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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