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수요조사 실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의 필요와 의견을 조사해야 합니다.
2. 복리시설 용도 변경: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복리시설 (예: 어린이놀이터)이 입주자들의 실제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맞춤형 복리시설 제공: 이를 통해 입주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리시설이 제공되도록 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들의 실제 필요와 생활에 맞추어 제공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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