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고 있어, 이를 체납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리비 지원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3. 신설 조항: 구체적으로 법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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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