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지만, 해당 계획에서의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입주자들의 고용 지원, 상담, 교육, 기타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것인데, 이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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