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여, 재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이주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재정비사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비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토지 이용의 원활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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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