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신청 확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인접지역 우선 입주: 현재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한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주거 안정성 보완: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됐지만 정해지지 않았던 입주자 책임이 없는 사유에 관한 법령상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사업주체의 입주 배정: 이주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를 배정하는 현행 구조를 전제로 해요.
생활환경 유지: 개발로 기존 주거지를 떠나더라도 학교, 직장, 돌봄시설 등 기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에도 리모델링·재정비사업, 재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이주 신청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법안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유도 정해지지 않아 공백이 있다고 봐요. 이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와 인접지역 우선 입주를 법률에 담아 입주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사업, 천재지변·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여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때 인접지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신청순위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인접지역 신청자에 대한 별도 우선권은 제안 이유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설명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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