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복리시설에 대해 현재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정해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정안은 입주자 중 노인이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의무적인 시설 설치가 입주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기적으로 입주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기반하여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복리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는 복리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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