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장애인이 일하면서 드는 추가 비용을 세금에서 더 넓게 반영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려, 실제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을 쓰면서 생기는 본인부담금도 세제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경제활동을 세금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장애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조세에서 더 정교하게 반영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 보장구와 활동지원 관련 항목에 더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 부담까지 세액공제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 관련 비용 반영: 일하는 장애인이 감당하는 추가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더 잘 보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자립생활 지원: 세금 부담을 덜어 장애인이 일과 생활을 이어가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경제활동 뒷받침: 이동 지원,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인 이용처럼 일터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 조세형평 보완: 같은 소득이어도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세제에 더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장애인에게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를 두고, 보장구 구입비나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어요.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비용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담과 세제 지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교통비 같은 지출이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런 현실을 반영해, 일할 때 드는 비용까지 세금에서 더 넓게 보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제 범위 확대

현행 설명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중심으로 운영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까지 넣으려는 거예요.

  • 지금까지 세제 지원에서 빠져 있던 항목을 새로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비용을 더 넓게 인정하는 셈이에요.
  • 장애 관련 지출을 한 묶음으로만 보지 않고, 일하는 과정의 비용도 따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2) 일하는 장애인 비용 반영

이 법안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드는 추가 부담을 세제에서 더 직접적으로 고려하려고 해요. 이동 지원이나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인 이용처럼 일터에서 필요한 지출이 정책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에요.

  •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을 바라봐요.
  • 근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지출을 세금에서 일부 완충하려는 취지예요.
  • 장애가 있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3)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개정안의 설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돈을 걷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불가피한 부담을 조정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 세후 소득을 조금 더 남겨 생활과 일을 이어가게 돕는 구조예요.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제도 목적이 단순 감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맞춰져 있어요.

4) 조세형평 보완

현행 제도도 장애인을 위한 공제를 두고 있지만, 이번 개정은 실제 추가 비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세제에 더 반영하려는 거예요.

  • 부담능력에 맞춘 과세라는 원칙을 더 촘촘하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 장애로 생기는 비용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지출로 보려는 관점이 담겨 있어요.
  • 세금 제도가 현실과 덜 어긋나도록 손보는 셈이에요.

5) 제도 설계의 초점 이동

이번 개정안은 장애 관련 세제 지원을 단순한 의료비 중심에서, 노동 참여를 돕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일상과 노동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보려는 특징이 있어요.

  • 생활 지원과 근로 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이어서 보는 구조예요.
  • 지원 항목이 늘어날수록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맞는 제도가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항목별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하는 장애인: 일터에서 드는 지원 비용을 세금에서 더 넓게 반영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 가족: 실제 부담이 줄면 생활비 압박이 완화될 수 있어요.
  •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자: 지원 서비스 비용을 세제상 더 인정받는 방향이에요.
  • 세무 행정기관: 새 공제 항목을 어떻게 증빙하고 적용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장애 관련 지원 정책 이용자 전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조세정책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느냐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을 어떤 증빙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 공제 대상을 넓히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닿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 공제와 다른 장애 관련 공제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세액공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해요.
  • 장애인실태조사의 추가 비용 규모가 제도 설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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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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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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