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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