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소비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하려 해도 탈퇴 메뉴가 숨겨져 있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 확인, 부가 정보 입력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전자상거래법에는 회원 탈퇴 절차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탈퇴 지연이나 부당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즉시 탈퇴 요구권을 만들려는 안이 나왔어요.
발의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두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소비자, 사업자 등의 뜻을 정하고 있지만 플랫폼사업자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발의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처리하도록 하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4는 소비자 회원 탈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반복해서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설문조사나 광고 시청을 강요하고, 탈퇴와 관계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24시간을 넘겨 처리를 지연하고, 재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을 보여주는 행위도 즉시 탈퇴 방해 행위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즉시 탈퇴를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4에는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규정돼 있어, 발의안이 제안한 탈퇴 절차와는 규율 대상이 달라요.
발의안은 즉시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32조는 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사실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의4 제1항 위반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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