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통신판매 중개 거래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재화의 대금을 받을 때, 그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부적절한 관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판매대금 유용 금지**: 통신판매중개자가 별도로 관리되는 판매대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3. **우선 청구권 부여**: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별도로 관리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자금 관리를 예방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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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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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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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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