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 주기 규정 신설**: -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 판매 대금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정조치 가능**: - 통신판매중개자가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관리의 부적절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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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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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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