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영아용제품을 별도 규정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2. 원료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영아용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원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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