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대상 한정 및 요건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이에 따라 현행의 영리법인 지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영리법인이 제조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 인증의 주체가 비영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여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4. 타 법령 사례 반영 및 정합성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안 철회 사례를 반영해 유사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지정의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인증기관 선정·관리 기준이 분명해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영리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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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