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대상 한정 및 요건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이에 따라 현행의 영리법인 지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영리법인이 제조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 인증의 주체가 비영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여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4. 타 법령 사례 반영 및 정합성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안 철회 사례를 반영해 유사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지정의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인증기관 선정·관리 기준이 분명해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영리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