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5년마다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현재 5년)을 없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안전 확인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대신 수시로 안전성을 관리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