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5년마다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현재 5년)을 없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안전 확인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대신 수시로 안전성을 관리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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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