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명령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어린이제품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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