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명령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어린이제품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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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