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받고, 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5년 유효기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2.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현재와 같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5년 후에도 추가적인 재신고 없이 계속해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생활용품법과 같은 사례를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개정으로 인해 5년 유효기간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절차에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제거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안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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