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받고, 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5년 유효기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2.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현재와 같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5년 후에도 추가적인 재신고 없이 계속해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생활용품법과 같은 사례를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개정으로 인해 5년 유효기간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절차에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제거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안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2
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