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성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강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제품 판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