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성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강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제품 판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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