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용제품 규정: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정의하여 이들이 더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안전인증 절차 강화: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3. 변경 시 재검증 의무화: 어린이제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적합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영아를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어린이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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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