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용제품 규정: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정의하여 이들이 더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안전인증 절차 강화: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3. 변경 시 재검증 의무화: 어린이제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적합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영아를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어린이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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