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주기 단축: 기존에 2년에 한 번 실시하였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확인 주기 단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및 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 안전성 강화 목적: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주기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확인 주기를 단축하여, 어린이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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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