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주기 단축: 기존에 2년에 한 번 실시하였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확인 주기 단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및 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 안전성 강화 목적: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주기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확인 주기를 단축하여, 어린이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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