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구의 정의 및 안전관리 포함: 기존 법률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가 어린이제품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교구를 어린이제품의 범주로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기준의 제정 및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교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교육부장관에게도 교구의 안전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구가 안전기준에 맞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교구로 인한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구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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