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구의 정의 및 안전관리 포함: 기존 법률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가 어린이제품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교구를 어린이제품의 범주로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기준의 제정 및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교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교육부장관에게도 교구의 안전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구가 안전기준에 맞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교구로 인한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구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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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