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에 대한 처리 통지 규정 추가: 현재는 관리기관이 신고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수리 처리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처리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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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