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에 대한 처리 통지 규정 추가: 현재는 관리기관이 신고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수리 처리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처리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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