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구 안전성조사 강화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조사 및 평가: 기존 법에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의 안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나 물품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험 제품에 대한 조치: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제조 및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초등학교 사용 제품에도 적용합니다.
3. 어린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구 등 초등학교 물품에 대해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미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구와 같은 교육용 물품까지 안전성 조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