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 의무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현장 검사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받은 사실과 조치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명령의 이행상황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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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