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반입차단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 들여와서는 안 될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 요건의 법적 기준 마련: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우려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제한·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소관 부처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입차단 지정의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일관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입 단계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4. 해외직구 등 유입 경로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 어린이제품이 유입되는 사례에 대응합니다.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반입차단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를 신설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집행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