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반입차단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 들여와서는 안 될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 요건의 법적 기준 마련: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우려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제한·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소관 부처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입차단 지정의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일관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입 단계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4. 해외직구 등 유입 경로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 어린이제품이 유입되는 사례에 대응합니다.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반입차단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를 신설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집행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