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강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는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한 자 이외에도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 처벌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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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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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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