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인해 수감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상공개 기간이 일시 정지됩니다. 3. 이렇게 공개 기간이 정지됨으로써 성범죄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상공개 기간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사회에 있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을 보장하여,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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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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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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