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정자본금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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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 기존 법정자본금 한도는 50조원이었으나, 이를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충: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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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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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88표 / 총 289표

찬성 288표 · 총 투표 2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