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정자본금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 기존 법정자본금 한도는 50조원이었으나, 이를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충: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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