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재평가 및 분양원가 공개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가치 산정 방식 변경: 공사의 자산가치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방식에서 벗어나 시세를 반영하여 공사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 주택 분양원가 공개: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사업의 손익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의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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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