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재평가 및 분양원가 공개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가치 산정 방식 변경: 공사의 자산가치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방식에서 벗어나 시세를 반영하여 공사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 주택 분양원가 공개: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사업의 손익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의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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