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재원 투명 관리를 위한 개정안 제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2. 융자 제도 도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3.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 촉진:
-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재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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