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재원 투명 관리를 위한 개정안 제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2. 융자 제도 도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3.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 촉진:

-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재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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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