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정행위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 LH의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가 출자하였거나 출자를 받은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이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용역 및 공사 발주 업무 위탁
-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 임직원 가족의 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LH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이는 미공개 정보의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준법감시관 업무 확대
- 공사의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확대합니다.
-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차단하며, 준법감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재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