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정행위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 LH의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가 출자하였거나 출자를 받은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이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용역 및 공사 발주 업무 위탁

-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 임직원 가족의 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LH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이는 미공개 정보의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준법감시관 업무 확대

- 공사의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확대합니다.

-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차단하며, 준법감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재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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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