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 위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업무를 적극적으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공사중단 건축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명시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의 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해당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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