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 위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업무를 적극적으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공사중단 건축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명시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의 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해당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우재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