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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