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의 육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 또는 사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 이들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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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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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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