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 또는 조제유를 공급하는 자들이 산모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선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판매질서를 정착시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되는 분유나 조제유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산모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의 분유 선택이 올바르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산모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